제49조 (잘못된 입력의 정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①** 벌과금등의 금액이 잘못 입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그 요지를 표시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그 내용을 정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초과액이나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관하여는 붉은 글씨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덧붙여 적는다.
3. 제2호에 따라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의 조정 시 벌과금등의 종류가 잘못 입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오납(過誤納)이 있는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를 초과액으로 하며, 집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를 부족액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3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19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03.10.2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07.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0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적용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는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징수사무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9호,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2.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3.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18.1.2>
이 규칙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2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7호,2023.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수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그 요지를 표시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그 내용을 정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초과액이나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관하여는 붉은 글씨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덧붙여 적는다.
3. 제2호에 따라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의 조정 시 벌과금등의 종류가 잘못 입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오납(過誤納)이 있는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를 초과액으로 하며, 집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를 부족액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3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19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03.10.2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07.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0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적용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는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징수사무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9호,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2.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3.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18.1.2>
이 규칙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2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7호,2023.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수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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