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6.12.20>

제31조 (확인서의 발행 등)

재외공관 공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