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수석무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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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이 되고, 수석무관은 제4조에 따른 공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석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무관 또는 무관보로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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