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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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조문 대통령령 10 국방부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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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임명)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4. (지휘ㆍ감독)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5. (겸직)
    **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6. (수석무관)
    **①**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이 되고, 수석무관은 제4조에 따른 공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석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무관 또는 무관보로 명할 수 있다.
  7. (업무보고)
    주재무관(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임기)
    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보수)
    주재무관의 보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정원)
    **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5.12.30>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1426호,2009.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재무관 보좌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재무관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관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재무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주재무관(주재무관 보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4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2항에 따른 각 해당 주재무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 중 2006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7월 31일, 2007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 2008년에 부임한 사람은 2010년 7월 31일을 각각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다만, 주 이라크 주재무관 보좌관은 2009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

    부칙 <제22415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466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1호,201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8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5호,202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부터 <176>까지 생략

국방부령 2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2. "재외공관무관부"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가 재외공관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삭제 <2012.12.3>
  4. (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7.4>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5. (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①** 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주재무관의 교육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 삭제 <2012.12.3>
  8. (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2012.12.3>
  9. (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지원
    2.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ㆍ보고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4.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5.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6. 주재국에 파견된 장병 지원과 군무원 및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7. 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및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8. 재외공관장에 대한 군사업무에 관한 보좌
    9.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10. (주재무관의 서열)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11. (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2.3, 2018.7.4>

    1. 다른 주재무관의 제8조에 따른 임무 수행
    2. 재외공관무관부의 재산의 관리 및 운영
    3.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업무의 처리
    4.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회계
  12. (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3.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4. (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15. (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16.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
  17. (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8.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9. (문서처리)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0. (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9호,1969.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197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1974.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1984.10.5>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1992.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9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17.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2018.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관보의 계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관보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