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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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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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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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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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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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
(수석무관)**①**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이 되고, 수석무관은 제4조에 따른 공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석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무관 또는 무관보로 명할 수 있다. -
(업무보고)주재무관(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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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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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재무관의 보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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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5.12.30>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1426호,2009.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무관 보좌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재무관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관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재무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주재무관(주재무관 보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4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2항에 따른 각 해당 주재무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 중 2006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7월 31일, 2007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 2008년에 부임한 사람은 2010년 7월 31일을 각각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다만, 주 이라크 주재무관 보좌관은 2009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
부칙 <제22415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466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1호,201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8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5호,202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부터 <176>까지 생략
국방부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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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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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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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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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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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①** 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주재무관의 교육훈련)**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삭제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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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등재)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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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임무)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지원
2.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ㆍ보고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4.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5.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6. 주재국에 파견된 장병 지원과 군무원 및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7. 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및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8. 재외공관장에 대한 군사업무에 관한 보좌
9.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
(주재무관의 서열)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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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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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의 직무대행)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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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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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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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공식발표)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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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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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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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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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처리)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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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양성 등)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9호,1969.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197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1974.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1984.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1992.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9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17.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2018.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관보의 계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관보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