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정원)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5.12.30>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1426호,2009.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무관 보좌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재무관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관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재무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주재무관(주재무관 보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4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2항에 따른 각 해당 주재무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 중 2006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7월 31일, 2007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 2008년에 부임한 사람은 2010년 7월 31일을 각각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다만, 주 이라크 주재무관 보좌관은 2009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
부칙 <제22415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466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1호,201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8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5호,202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부터 <176>까지 생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1426호,2009.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무관 보좌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재무관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관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재무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주재무관(주재무관 보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4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2항에 따른 각 해당 주재무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 중 2006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7월 31일, 2007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 2008년에 부임한 사람은 2010년 7월 31일을 각각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다만, 주 이라크 주재무관 보좌관은 2009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
부칙 <제22415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466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1호,201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8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5호,202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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