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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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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