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