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직접 사용의 승인)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5327a -
2010-03-17
법률: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34c5a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