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직접 사용의 승인)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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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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