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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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4259호,1969.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3671호,2012.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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