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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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3.03.23 시행 타법개정 외교부
4개 조문 대통령령 4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5327a
  • 2010-03-17 법률: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34c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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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3. (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
  4. (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4259호,1969.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3671호,2012.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