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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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5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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