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부동산의 취득)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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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임차하거나 사용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총괄청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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