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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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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