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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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520bf0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4b61a0 -
2012-01-17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976d6e5 -
2010-03-17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020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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