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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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520bf0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4b61a0 -
2012-01-17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976d6e5 -
2010-03-17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020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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