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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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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