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권한의 위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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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148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국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거나 대부받은 자에 대한 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75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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