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