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지원자의 당락 여부를 제외한 위원회의 면접심사 결과(위원별 점수표, 평정요소별 평정점수 및 총점을 포함한다)
2. 위원회의 면접심사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면접심사에서 지원자와 위원이 발언한 내용 및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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