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 시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소속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2개 직위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가능한 업무분야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2개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 1개 직위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속한 공관의 직위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계부처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1.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2. 면접심사 당일 결시자가 발생하는 등 면접심사 대상자가 1명이 되는 경우로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2026.1.20>
1.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2. 제5항제5호에 따라 최적임자로 추천된 임용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스스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
3. 제5항제5호에 따라 최적임자로 추천된 임용 후보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에 따라 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판단했던 다른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1. 공석 직위(공석이 예상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공고
2. 공석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3. 공석 직위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4. 위원회의 면접심사
5. 임용 후보자의 추천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제5호에 따라 최적임자로 추천된 임용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 결과 차상위 적임자로 판단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상위 적임자 외의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주재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계부처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1.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2. 면접심사 당일 결시자가 발생하는 등 면접심사 대상자가 1명이 되는 경우로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2026.1.20>
1.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2. 제5항제5호에 따라 최적임자로 추천된 임용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스스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
3. 제5항제5호에 따라 최적임자로 추천된 임용 후보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에 따라 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판단했던 다른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1. 공석 직위(공석이 예상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공고
2. 공석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3. 공석 직위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4. 위원회의 면접심사
5. 임용 후보자의 추천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제5호에 따라 최적임자로 추천된 임용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 결과 차상위 적임자로 판단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상위 적임자 외의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주재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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