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주재관의 선발ㆍ임용)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경찰 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주재관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5.12>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④** 주재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경찰 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주재관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5.12>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④** 주재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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