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 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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