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②**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 및 공관장은 선발대상 직위에 요구되는 직무전문성, 능력 및 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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