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2>

**②** 공모직위에 응시하거나 선발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소속부처의 장은 주재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④** 원소속부처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한 주재관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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