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성과계약 평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①** 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②** 공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 직무수행 요건과 공관의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평정결과를 통보받은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복귀한 해당 주재관의 인사관리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정결과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1.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재관이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관장이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소환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주재관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 직무수행 요건과 공관의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평정결과를 통보받은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복귀한 해당 주재관의 인사관리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정결과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1.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재관이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관장이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소환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주재관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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