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지휘ㆍ감독)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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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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