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