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①**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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