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동반가족)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24.1.30>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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