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범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0.25>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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