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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