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명령복종)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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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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