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품위유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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