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품위유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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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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