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제법의 준수 등)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①**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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