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국제법의 준수 등)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