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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