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친절ㆍ공정 등)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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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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