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재외국민등록법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3-03-0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38be3a2 -
2020-03-31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e5cecdc -
2018-12-2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326b3cb -
2013-03-23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a80ac1e -
2007-12-1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888f4d4 -
2007-05-17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42bfcd2 -
1999-12-28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전부개정)
@b1d8d38 -
1970-01-01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제정)
@68e30db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