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재외동포청
개정 이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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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38be3a2 -
2020-03-31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e5cecdc -
2018-12-2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326b3cb -
2013-03-23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a80ac1e -
2007-12-1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888f4d4 -
2007-05-17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42bfcd2 -
1999-12-28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전부개정)
@b1d8d38 -
1970-01-01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제정)
@68e3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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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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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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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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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8.12.24, 2020.3.31>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등록 기간)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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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록 금지)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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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의 관리)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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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 등본)**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변경신고)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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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고)**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④**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의 내용과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귀국신고)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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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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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신고의 방법)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3. 전자문서
4. 그 밖의 방법 -
(자료요청)**①** 재외동포청장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부칙
부칙 <제605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682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26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716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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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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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 방법)**①**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2>
1.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
**②** 등록대상자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등록공관에 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배우자
2. 배우자의 직계혈족
3. 직계혈족
4.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대상자 본인 또는 등록대상자와 관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2>
1. 여권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및 면담 등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5> -
(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①** 등록공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외국민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고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기록해야 한다. -
삭제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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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하 이 조에서 "등본"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려는 등록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은 등록자의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자 본인, 그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④**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부의 기록(등록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등본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⑤** 제4항에 따른 등본의 직인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등본은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삭제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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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이하 "이동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2>
1. 법 제3조제7호의 등록사항 중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체류국의 사증(査證) 등 체류자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조제8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체류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새로운 주소나 거소가 소재한 체류국의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등록공관의 장은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2>
1. 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 제3조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여권
3. 법 제3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 법 제3조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5. 법 제3조제6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귀국신고의 방법 등)**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②**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등록자가 귀국하기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공관의 장은 그 귀국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⑤**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5> -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①** 법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이하 이 조에서 "등록부파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리ㆍ보관한다. <개정 2019.12.24, 2023.4.5>
1. 등록부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 저장하여 격리된 장소에 보관
2. 등록부파일을 관리하는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상이 생긴 때에는 즉시 등록부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등록부파일을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
3. 재외국민등록부를 변경ㆍ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등록부파일에 등재
**②** 등록부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1, 2011.12.21> -
(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등록부의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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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신고의 방법)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및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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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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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재외동포청장 및 등록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6723호,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785호,200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 본문ㆍ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30251호,2019.12.24>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의2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5701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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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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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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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9,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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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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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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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신고의 서식)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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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4.17>
## 부칙
부칙 <제21호,2000.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국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부칙 <제81호,2007.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64호,201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9.12.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13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48호,2025.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