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등록 기간)
재외국민등록법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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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38be3a2 -
2020-03-31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e5cecdc -
2018-12-2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326b3cb -
2013-03-23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a80ac1e -
2007-12-1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888f4d4 -
2007-05-17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42bfcd2 -
1999-12-28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전부개정)
@b1d8d38 -
1970-01-01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제정)
@68e3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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