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

재외국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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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등록부의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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