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사조력

제17조 (유실물의 처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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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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