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4.20 시행
일부개정
외교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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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
@2c9f929 -
2019-01-15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7358c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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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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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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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3. "사건ㆍ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4. "해외위난상황"이란 사건ㆍ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주재국"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
(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의 책무)**①** 재외국민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영사조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
제2장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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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위원회)**①**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역별ㆍ성질별 중점 추진방향
3.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해외안전여행 홍보 등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해외안전정보의 제공)**①** 외교부장관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과 그 위험 수준, 행동요령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영사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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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의 기본원칙)**①** 영사조력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④**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국제법과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정기적인 방문ㆍ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재외국민과 접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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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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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과 제2항에 따른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신변안전 확인을 위한 소재 파악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자에게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가 파악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습지원단과는 별도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 등으로 재외국민이 해외위난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구조가 필요함을 인지한 때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의 소재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연고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재외국민이 스스로 연고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실물의 처리)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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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
2.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허위로 영사조력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
(경비의 부담 등)**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②** 재외공관의 장은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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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의 요청 등)**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금융정보등의 제공)**①** 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부담하려는 경우 재외국민이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외국민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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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대통령령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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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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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외교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 기획예산처차관
10. 국가정보원차장
11. 재외동포청장
12. 경찰청장
13. 소방청장
14. 해양경찰청장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해촉)외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사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해외안전정보의 제공)**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재국 재외공관의 연락처
2. 국가 및 지역별 안전 관련 소식
3.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령한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 현황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여행경보의 발령)**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이하 "여행경보"라 한다)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되,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범죄, 전쟁, 내란, 테러, 재난 및 보건 등 주재국의 현지 상황
2. 주재국을 거주ㆍ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와 재외공관 상주 여부
3. 그 밖에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여행경보 외에 단기간의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특별여행주의보(이하 "특별여행주의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90일이 지난 후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발령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외국민 행동요령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의 접촉은 방문, 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유
2.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3.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4. 가족 등 연고자(「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 희망 여부
5. 변호사 또는 통역인 선임 희망 여부
6. 주재국 관계 기관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 따른 영사와 통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했는지 여부
**③**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를 희망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과 면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외국민과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사실 확인 후 최대한 재외국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형사절차의 안내 등)**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주재국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성명, 성별, 구사 언어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주재국 변호사 선임절차(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절차를 포함한다)
3. 주재국 법령에 따른 형사재판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 내용, 불복 방법 및 향후 절차 등
2.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내용, 복역 장소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방문ㆍ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및 교통차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ㆍ면담하기 어려운 경우
3. 방문ㆍ면담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감 기간이 단기인 경우
4. 그 밖에 방문ㆍ면담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2. 형의 선고ㆍ확정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3. 국내 이송 희망 여부(「국제수형자이송법」 및 관련 조약에 따라 국내 이송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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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
2.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제도 및 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1.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의 인적 사항
2. 사망 일시 및 장소
3. 사망 원인
4. 그 밖에 해당 사망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의 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거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신의 보전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의 시신 인도 의사를 전화 통화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⑥** 가족 등 연고자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등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어려울 경우 시신의 장사(葬事) 등의 처리는 주재국 법령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을 인도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의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국내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한 동행조치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귀국하는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국내 거주 및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에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명,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에게 주재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 등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가족 등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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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신속대응팀(이하 "신속대응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 재외국민의 피해 상황 파악
2.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조치
3. 재외국민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조치
4. 정부 조치내용에 관한 설명 등 현지 방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의 경우에 현지에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주재국으로부터 피해 보상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의 사건ㆍ사고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사건ㆍ사고의 접수ㆍ전파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여행경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신속대응팀의 파견에 관한 사항
4. 재외공관 등 현장 지휘본부에 대한 지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대책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
(유실물의 처리)**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간 재외공관에 보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유실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실자 또는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에 유실물을 반환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해당 유실물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이송하거나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이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송 또는 폐기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의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긴급지원비의 지원)**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긴급지원비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직권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파악이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
3.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경비의 부담 등)**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수단이 투입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수단을 이용한 재외국민에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동수단에 든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이동경로상 위치한 합리적인 안전지역보다 더 먼 거리로 이송하는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통상적인 이송비용보다 과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비용 상환에 관한 내용을 미리 탑승자에게 고지하고 그 비용 상환을 위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외송금의 지원)**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신속해외송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료 제공의 요청)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
4.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5.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외국민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②**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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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의 처리를 위한 사무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비 부담 및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사무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의 지원을 위한 사무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사무 -
(민간부문과의 협력)**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영사조력과 영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조력 또는 영사인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위하여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현지 대응 등을 보조하는 영사조력 협력원 또는 해외 법률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299호,2020.12.29>
이 영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4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1호,2025.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차관
<28>부터 <176>까지 생략
외교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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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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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비의 지원)**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경비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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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