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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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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