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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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과 그 위험 수준, 행동요령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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