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재외국민의 책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①** 재외국민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1-04-20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
@2c9f929 -
2019-01-15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7358c2c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