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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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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