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2조 (유치원의 병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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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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