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3조 (정관의 변경)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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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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