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21조 (교원과 직원의 임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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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학교에 학교장 1인을 포함한 교원과 직원을 두되, 학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선임하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공무원인 교원 및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학교법인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원이 임면된 경우에는 임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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