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24조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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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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