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25조 (교원 등의 연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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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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