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국고지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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