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1조의1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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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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